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원씩 1년에 총 60만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를 받았으며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15만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원을 지급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