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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이소영·안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토대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거버넌스(기구),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탄소세 신설을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관련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 대상을 어디로 할지는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세 도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기금 규모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탄소세를 시행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이어 탄소세까지 부담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소세 부과 여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한 뒤 종합 검토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증세를 비롯한 비용 부담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탈탄소 기술과 화석연료 기술 간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 도입 방향성은 맞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범정부 협의, 기존 에너지 세제 분석 등을 통해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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