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비수도권도 4인까지만 모임 허용

박철근 기자I 2021.07.18 18:04:2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도 19일부터 비수도권도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은 현행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8일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인까지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해 신규확진자 비율이 30%를 처음으로 넘었다. 또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국민들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9일 0시부터 내달 1일 24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한다.

중대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등 수도권이 유일하다.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경남 김해, 거제, 함안과 강원 강릉 등 4곳이다.

다만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소상공인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확산방지는 조속한 백신접종에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무슨 조치라도 하는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높아 확산이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백신접종이 빨리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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