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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료기관 외부 연구자에 '시체' 제공 가능…치매 등 연구 목적

함정선 기자I 2021.03.30 10:00:00

정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일 국무회의서 의결…8일 시행 따라 시행령 개정
의과대학 등 외부 연구자에게도 시체 일부 제공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해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올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등이 마련됐다.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ㆍ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이날 복지부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과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약사와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신고 업무를 명확히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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