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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방을 모두 3개를 잡았는데 딱 그 한 방만 계산해서 536만원으로 분할한 다음에 또 그 금액에서 11시 이후는 가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밴드가 들어와서 밴드 비용은 빼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접대여성에 대해서 지급한 팁은 빼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접대된 금액 계산에서 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보통 그렇게 안하고 n분의1로 한다”며 검사에게 접대된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과도한 계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김봉현씨 같은 경우 스스로 자기가 접대하는 자리였고 자기는 술은 이종필 부사장과 청와대행정관 친구가 있는 방에서 먹었다고 한다. 왜 이쪽에서 n분의1로 자신까지 해서 5분의1로 빼느냐, 자기는 거기서 술 먹지도 않았는데 (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라며 “적용 법률도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 처벌이 어려운 김영란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은 접대 자리가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을 임의로 내리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사들이 김봉현씨 변호인이 오는 것을 보고 접대 자리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담당검사들하고 사건이 있었으면 직무 관련성과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꼭 이번에 기소된 검사 뿐만 아니라 3명 검사 전부가 뇌물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핵심 역할한 이모 변호사는 종범 내지 공범 수준으로 격하 시키고 김봉현씨가 접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김봉현과 직접적 연관 관계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 시점에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했다”며 “이건 애초부터 봐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