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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예비교사, 교단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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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0.04.24 10:0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논의
“맞벌이가정 긴급돌봄 우선 지원”…돌봄 공간·인력 확충키로
맞벌이·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교사의 경우 교단에 서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교육대·사범대 학생 가운데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임용이 불가능해지는 것. 정부는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정의 고충이 큰 만큼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교원의 교사 임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향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 중 학생을 파악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가정의 저학년에게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도서관·컴퓨터실 등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방과후강사·퇴직교원·기간제교사·자원봉사자 등을 돌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최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기간이 늘면서 긴급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 5만4205명(2%)에 불과했던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은 지난 23일 기준 12만557명(4.4%)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돌봄에 한계를 느낀 맞벌이 부부 등이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이 6000여 명 증가했다”며 “이는 초등돌봄 수용 공간 대비 41.5% 참여에 해당하며 대부분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 조손 가정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활용한 원격학습 지원에도 나선다. 조손가정 등 가정 내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강사가 방문,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 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을 활용,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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