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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 중 학생을 파악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가정의 저학년에게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도서관·컴퓨터실 등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방과후강사·퇴직교원·기간제교사·자원봉사자 등을 돌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최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기간이 늘면서 긴급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 5만4205명(2%)에 불과했던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은 지난 23일 기준 12만557명(4.4%)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돌봄에 한계를 느낀 맞벌이 부부 등이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이 6000여 명 증가했다”며 “이는 초등돌봄 수용 공간 대비 41.5% 참여에 해당하며 대부분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 조손 가정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활용한 원격학습 지원에도 나선다. 조손가정 등 가정 내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강사가 방문,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 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을 활용,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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