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인듐은 폐질환이 확인돼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 물질을 취급할 때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이 확인됐으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조치 이외에도 유해성 고지,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열차의 차량 연결 순서를 바꾸기 위해 차량을 분리·결합·전선 등을 하는 입환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규직 내 용어도 통일했다. 현재 고용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법령이 정하는 설비의 용어와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승용 승강기라는 용어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용어를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