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2021년까지 13억7천 투자 시정명령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19.02.07 09:39: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으로, 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 5년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재허가가 확정됐다.

하지만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허가 갱신과 함께 올해 1월 23일 부과한 시정명령을 재부과했다. 이에따르면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디지털투자(12억6421만원, 2020년 12월31일까지) 및 지역채널 투자(1억899만3000원, 2019년 12월31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전환, PP사용료, 협력업체 등 조건 부과

재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 관련과 관련, ▲방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양방향 디지털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환경을 확보해야 하며, 네트워크 투자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TV)의 방송 선택권(지상파 무료 시청 포함)을 부당하게 방해 또는 제한(불필요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포함)해선 안 된다.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이미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종료 과정에서 이를 개선해야한다.

지역채널 관련해서는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결과 및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PP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는▲프로그램제공업체(PP)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체결 여부에 대해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협력업체 관련해선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조건 등이 부과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