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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어제(22일) 변호인을 통해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당초 조 회장에게 24일 오전 10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2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현재 신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어 장시간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이사장 또한 조 회장의 간호로 당장 소환에 응하기 어려워 경찰에 소환 연기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회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공사와 영종도의 한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 공사비로 전가한 액수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뒤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중 한진그룹 고문 김모(73)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