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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이 진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 캠페인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다. 지난 2002년 만들어졌던 국가브랜드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를 대체할 예정이다.
그는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국가명 앞에 온 것과 빨강과 파랑을 쓴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표절된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창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5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홍보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리우올림픽,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