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000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이다.
또 이는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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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이 오르더라도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00원 담배 한 갑의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원안대로 담뱃값이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김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