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의 981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강력히 성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력 측은 “피해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동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3심 재판까지 1만원의 실비 사용비용을 받고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동소송 참여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나 다음 카페(cafe.daum.net/CCEJlawsuit)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갈무리 화면 △KT 가입사실 갈무리 화면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는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참여모집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필요하면 광고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앞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공동소송 때 1만명이 모인 만큼 이번에는 그 이상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더 이상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신용정보보호법 대대적 정비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촉구했다.
KT측은 경실련의 공동소송 제기방침에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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