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 부산에 있는 OO노인요양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고,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약 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단속에 걸렸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236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61%)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144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가운데 인력 배치기준 위반 후 청구가 79.5%(20억84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가 11.2%(2억9300만원)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인건비 횡령 및 부당지출(79.4%), 운영비 편법 부당지출(18%) 등이었다.
복지부는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폐쇄명령 1건, 지정취소 55건, 영업정지 36건 등 167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96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4차례 이상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한 곳은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청구금액 중 2% 이상이 부당청구액으로 밝혀진 55곳도 4개월간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36곳은 최대 60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비와 시설급여비를 고의로 부당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4000여곳으로 이 중 입소시설은 4600곳(19%)이다. 방문 요양, 목욕 등을 시행하는 재가시설은 1만9600곳(81%)에 달한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인정자(37만 6000명) 가운데 89%(33만 6000명)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12만5000명(37%), 재가급여 이용자는 21만 1000명(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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