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수년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교인 과세가 마침내 시행된다.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봐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종교인이 직접 납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야에 대한 과세는 물론, 소득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같은 맥락에서 고소득 부농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농어업관련 소득유형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한 것이다.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