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잘만테크(090120)는 최대주주인 이영필 씨가 김정영 씨 및 `클라이온`과 체결한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일체를 사기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수인들이 이영필 씨를 기망해 주식·양수도대금을 에스크로(Eescrow)한 후 계약완료시점에 쌍방이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완료 이전에 주식·양수도 대금을 임의로 인출해 가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수인들은 주식·양수도 대금을 계약완료 시점까지 에스크로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인출해 채무불이행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양수인들에 대해 사기행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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