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은 29일 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현대그룹에 대해)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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