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춰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화상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외래치료의 경우에는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만 내면 된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의 5/100을 적용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사람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중인 환자면 등록 가능하다.
복지부는 약 1만5000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