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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30~60→5%`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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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I 2010.06.28 12:00:01

복지부 "지속적인 혜택 위해선 4개월 내에 신청해야"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춰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화상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외래치료의 경우에는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만 내면 된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의 5/100을 적용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사람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중인 환자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 1만5000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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