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원정희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후순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선순위의 두배 이상으로 높여 은행들이 대출취급 부담을 끌어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선·후순위 구분없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예고됐다.
바젤Ⅱ 표준방법에선 LTV 60%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와 후순위 모두 위험가중치 35%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후순위에 대해선 75%를 적용해야 한다.
가령 A은행에서 LTV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중에 B은행에서 40%를 추가로 받았다고 하자. 이때 A은행의 대출은 선순위(1순위 저당권 설정)이고 B은행의 대출은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B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LTV가 60%를 넘는 경우는 현행처럼 선·후순위 관계없이 75%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순위와 후순위는 부도가 났을때 회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도 이미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커지는 만큼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따라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리스크 확대 및 집값상승 등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후순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 수준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후순위 대출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은행들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고, 정기 또는 수시로 유동성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리스크허용한도, 비상조달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고쳐 이같은 내용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포함시키고 앞으로 은행 경영실태평가때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한때 외화 및 원화유동성에 어려움을 겼으면서 유동성리스크가 불거졌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신용리스크과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대해선 유동성비율만 맞추면 된다는 일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사회에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은행 평가 때 반영함으로써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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