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신용불량자가 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가 유예된다.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신용불량 상태인 영세자영업자도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활상환토록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사정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층도 정상적 소득이 생기는 시점까지 채무를 유예,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특성별 지원이 강화된다.
한계채무자와 단일기관 신용불량자는 개별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부채가 과다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금융기관 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절차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원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도 현재 지고 있는 빚을 일괄조정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 활성화를 통해 기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융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올해 내 매듭지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신불자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약 75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돼 신용불량자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