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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걸어가다가 B양 목을 감아 조르고 주목으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실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는 C(44)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D(28) 순경에게 욕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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