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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3명 성추행하고도 "모르는 일"…뻔뻔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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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7.19 22:08:06

학생 3명 강제 추행 혐의…항소심도 '기각'
초등학교 축제 중 교실 침입해 범행
法 "피해 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침입해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침입해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개의 교실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해당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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