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 B 씨(60대·남)한테서 ‘항암 효과에 좋다’는 말과 함께 3L 양의 양귀비 담금주를 받았다.
A 씨는 이 술을 소주잔에 담아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증상을 설명했고, 이에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양귀비 담금주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양귀비 담금주를 A 씨에게 제공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싸이 사는 남산 집, 두 세대면 200억↑…19가구 초호화 단지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400071t.jpg)
![떡 한 알 6500원, 540팀 줄선 ‘한정선'…두 시간 기다린 맛 [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40004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