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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은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 중고폰 유통업자 중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인증 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그간 중고폰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 혼선, 도난·분실폰 유통 가능성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컸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증제가 실시된 것이다.
번개장터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사업자, 판매사업자 인증서를 모두 획득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중고폰 구매 후,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통해 거래 이력과 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는 물론 불법 유통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정부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폰 시장에 소비자 보호와 신뢰가 더해져 건전한 생태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최초의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로서 안심거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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