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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교보험사 설립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달 중 의사 결정을 내릴 텐데 빠르면 이번 주에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복수의 다른 관계자도 “이번 주에 상정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례회의는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현재로선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당국 안팎의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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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보험사, 즉 가교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과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 때 썼던 가교 저축은행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해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하며 점진적 정리를 시도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교 보험사를 통해 MG손보 계약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대형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거나, 제3자 매각 방식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때 청산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보험 계약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4.1%로 당국 권고치인 15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폐쇄형’ 가교 보험사 형태로 부실 확산을 막고 계약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선택지로 해석된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124만명에 달한다. 다만 가교 보험사 설립은 MG손보의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기존 인력과 조직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가교 보험사는 최소 인력으로 계약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 영업 조직과 본사 인력 상당 부분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교 보험사 설립에 따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MZ손보 노조는 잇따라 긴급 운영위원회의와 전국 집행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비상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에 강력히 반발하며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영업 정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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