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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온천 이용한 여성 1000여명 ‘날벼락’…카메라 박힌 바위 발견

채나연 기자I 2024.09.11 08:57:57

불법 촬영 혐의 30대 남성 재판행
여성 손님, 바위 불빛 의아해 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 한 온천에 카메라를 내장한 인공 바위를 설치해 여성 1000여 명을 촬영한 일본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남성 A(31)씨는 지난 5월 야마가타현 한 온천에서 여성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온천에서 목욕 중이던 여성은 온천 안에 놓인 바위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문제의 바위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카메라가 박힌 가짜 바위였다.

이후 카메라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으로 렌즈를 구매하고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가짜 바위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등산가 차림으로 온천에 접근해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회수한 카메라에는 피해자 44명의 영상이 찍혀 있었고,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돌며 약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과거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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