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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개월 뒤인 5월 4일 체육활동이 끝난 뒤 A교사가 학생들을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됐다. 아직 하교하지 않고 있던 학생들의 요청으로 교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자리에 C학생이 없었던 것. 이후 A교사가 이 사진을 학급 커뮤니티(클래스팅)에 올리면서 B학부모의 협박과 괴롭힘이 시작됐다.
B학부모는 단체 사진이 올라온 날 C학생이 없어서 아쉽다는 댓글을 단 뒤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항의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동의했던 자녀의 상담·심리검사에 대해 ‘애를 정신병자로 만드나’라며 거부했다.
이어 B학부모는 같은 달 24일 자녀의 몸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등교시켰다. 그런 뒤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A교사의 서면 보고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후에는 몰래 녹음한 내용을 빌미로 교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상담 요구에 A교사가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교사의 가스라이팅’이자 ‘아동학대’라며 등교 거부에 돌입한 것. 그러면서 “교실 녹음기도 공개할까요? 원하시면 해드리죠. C학생에게 녹음기 채웠던 건 모르시는구나” 등의 메시지를 A교사에 보냈다.
문제의 협박 편지는 같은 해 7월에 보냈다. B학부모는 해당 편지에서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씨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라며 A교사나 그 가족을 위해할 수 있다는 협박을 담았다.
A교사는 고민 끝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교사 보호조치로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도 지난 2월 이러한 고발 요청을 인용하기로 결졍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가 미뤄지면서 B학부모의 A교사에 대한 괴롭힘은 지속됐다. 서울교사노조는 “B학부모가 A교사를 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서부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 등에 무차별적 민원을 제기하면서 A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청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1일 B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7일에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와 별개로 해당 학부모를 강요·무고·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한 데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
A교사는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올해 5월까지 B학부모가 나를 괴롭혔지만 교육청은 교사노조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야 고발했다. 교육 현장에서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행법상 교사에 대한 분풀이용 아동학대 고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