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 주범, 1심 징역 15년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4.07.09 10:12:3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유람선 파티와 창단식에 모여 있는 모습. (사진=동작경찰서)
주요 뉴스
[르포]베이징 들썩였다…현대차 아이오닉V 공개현장 ‘인산인해'
광명서 탈출한 사슴 "서울 캠핑장서 목격"…포획은 실패
다리에 수포 생기더니 돌연 사망…'이것' 잘못 먹었다간
안 들면 손해?…월 50만원씩, 3년 뒤 2,200만원 받는다
"계약서만 써주면 수익"..7억대 렌탈 사기 50대 구속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