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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한 탄핵이고 보복 탄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은 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때만 실행 가능하지만 민주당의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구체적 근거와 증거자료도 없다”며 “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거으로 전해지며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남발하는) 이런 식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 탄핵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사법절차를 통해 다툴 일이지, 당 차원에서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 탄핵은 직권남용”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보복탄핵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