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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매달렸는데 보고만"...'스토킹 추락사' 3년6월형에 분통

박지혜 기자I 2024.07.04 10:19: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 판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7일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해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3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은 “그날 가해 남성이 집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죽여야 살인은 아니지 않으냐”며 KBS를 통해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앞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은 가해 남성이 또다시 교제 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고작 3년 6개월”이라며 “이 정도의 처벌로는 또 다른 교제 폭력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대 피해자는 지난 1월 7일 새벽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CCTV 보면) 창틀에 (피해자가) 매달려 있더라. 한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 매달려 있는 순간엔 그 애(A씨)가 보고 있었다. 근데 한쪽 팔이 떨어지니까 그제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A씨 측은 지난주 법원에 공탁금 5000만 원을 걸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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