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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DS는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 경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BDS의 중국 경내 취업 허가·체류 자격도 취소된다.
또한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이 실시된 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발표한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과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각 발효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