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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2.5조원 신청

김아름 기자I 2024.02.06 10:14:10

기존 고금리 구입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65% 차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접속이 지연됐던 기금e든든 사이트 캡처화면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29일 9시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속이 지연됐으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떴었다. 화면상으로는 1000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기도 했다.

이후 1월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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