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당국, 내일부터 제한된 주식대여 금지

공지유 기자I 2024.01.28 21:59:17

중국 증감회 "투자자 중심 규제 개념 구현"
"中 투자심리 위축에 증시안정 추가 대책"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중국 증권당국이 오는 29일부터 일정 기간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증권거래소(사진=AFP)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증감회는 이어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기관의 이점을 제한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는) 투자자 중심의 규제 개념을 구현하고 제한된 주식의 대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단호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또 오는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의 효율성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대여 주식은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로이터는 “제한된 주식은 종종 기업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일정 매매 한도를 두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공매도 같은 거래 목적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대여할 수 있어 주식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 시장에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감회의 이날 조치가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다음달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6조5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증시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음에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지난해 13% 하락했으며, 외국인 매도세와 부동산 위기 심화, 불안정한 경제 회복세 등으로 새해 들어서도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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