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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 당시 피해자 A(28)씨는 동행한 직원 없이 혼자 순찰 중이었다. 또한 별도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에 따르면 역무원이 일상적인 대(對)고객 순찰 업무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터널 내 작업장, 공사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서만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붐비는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찰 인력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무원과 지하철 보완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법무부·국회 등에 지하철 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률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직원이 내부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하철 역사 ‘2인 1조 순찰’ 메뉴얼화 하는 내용도 언급했지만, 서둘러 글을 수정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기관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철 역사의 인원 부족은 역무원을 비롯해 전철역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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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265개 역 중에서 약 40% 가까이 2명만 근무한 역이다. 때문에 2명이 일하는데 2인 1조로 근무를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최소한 3인 1조는 되어야지 2명이 2인 1조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인건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저희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이미 올해 저희는 중도에 퇴직한 인력이나 6개월 이상 휴직에 들어간 장기결원인력 서울시로 채용하는 인력을 서울시가 채용 못 하게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법권 부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권이 부여되면 좋지만 준사법권이라도 부여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역무원과 보안관만 해도 약 400여 명이 된다. 전국적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 특별사법경찰을 그만큼 많이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준사법권이라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권이라도 시급하게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역무원이 연평균 210명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올 때까지 막고 기다리지만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