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 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같은기간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의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유경준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또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