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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에서 주민세 제도에 대한 이같은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세제개편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31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1만 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폐지 등 개선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약45만 세대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는 2021년 고양시가 부과한 전체 지방세 세수의 약 0.2%에 그쳐 건전지방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기준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기준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 표준세율과 적용세율의 차액의 2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
이 결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고양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규정으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보유 등 담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만 원의 정액세율로 부과하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주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폐지 대안으로 국세 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세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