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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2심으로…노선영, 항소장 제출

정병묵 기자I 2022.02.20 18:54:5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노선영(33)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와 김보름(29·강원도청) 선수 간 ‘왕따 주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상급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김보름과 노선영이 2018년 2월 21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발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17일은 김보름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이라며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힌 날이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 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24·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은 2019년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1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종목에 출전해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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