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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한 17일은 김보름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이라며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힌 날이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 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24·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은 2019년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1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종목에 출전해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