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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접종 속도↑…확산세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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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1.07.18 18:04:02

19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인까지만
제주 3단계·강릉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3 접종 시작 및 50~54세 사전예약 개시
일부 교회 대면예배 실시…“종교계와 19일 논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일부터 생활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쏟는다. 12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이 4인까지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비수도권 모임 4인까지만…접종 인센티브 적용 달라 혼란

다만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입장이 달라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접종완료자를 예외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별 재량권을 부여했고 현재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가 늘고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로 꼽히는 제주와 강원 강릉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3단계, 4단계로 상향적용키로 했다.

7월 18일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19일부터 대표적 여름휴양지인 제주와 강원 강릉시는 각각 3단계,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해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3·교직원 63만명 화이자 백신 접종개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백신접종도 19일부터 속도를 낸다. 우선 전국 3184개 고등학교를 포함해 고교 3년생과 교직원 63만명의 예방접종이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한다. 접종대상 학생은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고교 3년생과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접종 대상 교직원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휴직, 파견자 등 학교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1차 접종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차 접종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화이자 백신방식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계열 백신을 맞은 뒤 16~24세 남성 일부에서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가슴통증과 압박감, 호흡곤란, 호흡시 통증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0~54세를 대상으로 한 접종 사전예약도 개시한다.

오는 24일까지 실시하는 50∼54세(약 390만명) 사전예약 기간 중에 추진단은 예약자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일은 53∼54세(1967∼1968년생), 20일에는 50∼52세(1969∼1971년생)만 각각 예약가능토록 했다. 이들은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방역 담당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부 교회 대면 예배 강행…정부 “종교계와 19일 논의”

18일 서울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4단계 거리두기 수칙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결정한 것은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한 것”이라며 “이 결정은 행정소송을 신청한 측에 한정해 인용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9일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판결 취지와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부분을 검토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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