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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수능 부정행위 5년간 1173건…`4교시 응시법 위반`이 절반

신중섭 기자I 2020.10.13 10:01:56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사례 2년새 2배 증가
배준영 의원 "부정행위 기준 확실하게 안내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5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년 약 200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무효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사례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16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17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 △2018학년도 241건 △2019학년도 2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9학년도 14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탐구영역과 한국사 과목을 푸는 4교시에는 시간별로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보거나 문제를 푸는 행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2016학년도 87건 △2017학년도 85건 △2018학년도 72건 △2019학년도 73건 △2020학년도 84건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한편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는 253건으로 2019학년도보다는 감소했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학생이 10명 이상 증가했고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배 의원은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같은 안타까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례(사진=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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