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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16~23일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적재산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재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든 2개국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기업은 각자 사무 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또 화상 상담 종료 후에도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1개 지역당 10개 기업까지 최대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추후 참가기업 의견과 상담수요를 반영해 대상 국가 및 참가 기업 수 확대, 화상상담 정례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 진출기업 10개사 대상 화상 상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됐다”면서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며, 비용 부담도 상당하므로 중국·동남아 진출기업이라면 이번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