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37곳을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준 237곳의 P2P업체 가운데 124개사가 금감원 요청에 회신했다. 그 중 79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의견거절’을 받은 1개사를 제외하고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 26곳은 영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12곳은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했다. 7곳은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 요구에 아예 회신하지 않은 업체는 113개에 이른다. 이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체 전부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P2P업체 등록심사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회계문제가 없는 업체로 대상을 정리해두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받은 78곳이 신청을 하면 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한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거나 아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P2P연계대부업 등록의 반납을 유도키로 했다. 당국은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현장검사를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와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국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자료제출 요청 미회신 업체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P2P업계에선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포기한 업체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가 3곳 중 1곳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선두권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적정의견을 받은 P2P업체도 자본금 요건과 내부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다.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해야한다. P2P금융 혹은 온투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P2P업계에선 적으면 10곳, 많아야 30곳의 업체가 정식 등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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