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마감재·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단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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