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9·13 대책에서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다.
1주택가구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하거나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예외는 있다. 무주택가구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또는 1주택가구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다. 당장 실거주는 못하지만 사실상 실거주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LTV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발급요건도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가구당 보증건수 1건 제한 등으로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무조건 50%를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0.1~0.5%포인트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1주택 이상자가 9·13 대책 발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은 기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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