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을 안면에 주입하는 시술로 1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오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자신의 집과 점집을 오씨에게 불법시술 장소로 제공해 준 박모(56·여)씨와 배모(56·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3년 12월 제주도의 한 미용실에서 “맞으면 주름살이 펴지는 독일제 약을 갖고 있다”며 김모(56·여)씨를 속여 1㎖짜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공업용 실리콘(폴리디메틸실록산)을 10~15회 얼굴에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대전, 제주 등에서 지난해 8월까지 총 21명에 대해 불법시술을 했다. 이마와 코·볼·입술 등 부위별 시술은 50만원, 전체 안면시술은 15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일부 피해자가 얼굴 전체가 붓고 실리콘이 뭉쳐 말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 항의하면 이른바 ‘실리콘을 묽게해주는 약’을 주사해 무마시켰다.
7년 전에도 불법시술을 하다 붙잡힌 바 있는 오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손님은 박씨와 배씨를 통해 모집하고 시술 비용은 딸의 통장을 통해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은평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미용실에서 반영구 눈썹 및 입술 문신 등 불법시술을 해 25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공중위생법 및 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박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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