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했고, 미래부는 2015년 하반기에 관련 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분야의 SK텔레콤, 유선통신 분야의 KT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배력 전이 차단 등을 위해 1991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구조가 오히려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요금인가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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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보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관은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한 후 효력이 발생토록 했고 △신고 후 일정기간(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절차를 간소화해 요금제 출시의 기간 단축 및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1~2개월→15일)△검토 기준은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기존의 인가기준은 비용, 수익,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지만, 바뀌는 유보 신고 기준은 과도한 요금인상, 상호보조 등으로 구체화했다”면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하고, 보완 시까지 효력 발생을 유보한다(보완을 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처리)”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해소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완전신고제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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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수행한 경쟁상황 평가가 소매시장에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요금인가·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 규정으로 개정하고△(경쟁상황평가체계 정비) 인가제 폐지로 인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규제 정비,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 하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호접속제도도 바꾸는데 △(접속료 인하) 망 이용대가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다양한 형태의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경쟁 유도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 LTE망 진화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유·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재난대비 망이중화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15년 하반기 제출하고, 상호접속제도 정비는 2016년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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