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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회사 측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비롯해 복수의 임직원을 불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 인멸의 지시자가 조 전 부사장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들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안도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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