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본인의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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