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소재 ‘가평읍내 2단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복지관에서 65세 이상의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들은 ▲주택시설 하자 보수 ▲시설 개선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과 주거 관련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한 민원 중 현장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종합한 후 분석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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