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인천시는 26일 신세계가 처음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오는 28일 열릴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앞두고 신세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이날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7월 인천시에 제출한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최대 매입 금액을 6500억원으로 분석했고, 이 이상으로 매입시 백화점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으로 매각가격이 높아질 경우 사업손익이 더욱 악화되고 터미널부지에 랜드마크 시설을 개발하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견도 담았다.
인천시는 “이 문건을 제출한 두 달 후인 작년 9월25일 신세계가 인천시에 매입 불가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신세계는 애초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세계가 롯데보다 높은 950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제시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인천시는 “감정가인 8688억원보다 높은 금액에 터미널 부지를 다시 매각하기로 하고 롯데, 신세계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때도 신세계는 매각 희망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9000억원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신세계 최고경영자가 9500억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이 때는 이미 롯데와 계약이 마무리된 뒤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인천시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시 발전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불필요한 소송 자제” 한발 뺀 신세계의 배경은?
☞ 신세계vs인천시, 인천터미널 인수대금 '진실공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