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과세 `탄력세율 범위` 축소되나

최정희 기자I 2010.12.02 10:54:40

일부 위원 “탄력세율 범위 0~10%가 적당”
오늘 조세소위에서 결론..정부는 “0~14% 원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식인 탄력세율의 범위(0~14%)를 놓고 고민중이다. 탄력세율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세소위원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적용해 세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지지한대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임의대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

다만, 탄력세율의 범위를 두고 정부와 국회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 탄력세율의 범위가 0~14%로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0~10%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모 의원의 경우 0~5% 정도로 탄력세율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0~10%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대로 0~14%의 탄력세율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탄력세율의 범위가 축소된다면 내국인은 14%를 이자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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