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통신사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마케팅비용이 연간 매출의 22% 이내로 제한된다. 유선(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부문과 무선(이동통신)부문으로 나눠 각각 이 기준이 적용된다.
마케팅비용을 지출할때 유선부문과 무선부문은 서로 1000억원 한도내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즉, 무선 마케팅이 더 중요하면 유선부문으로 마케팅비 한도를 1000억원까지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준들이 적용되면 어떤 통신사가 유리할까.
우선, 유선과 무선부문간 1000억원 마케팅비 전용이 가능해진 점은 KT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SK텔레콤과 달리 KT(030200)는 합병을 통해 유무선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
유선부문에서 남는 마케팅비용 1000억원을 아이폰 등 무선부문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 것. KT 유선부문에서 마케팅비용 22% 제한을 적용할 경우 올해 유선 마케팅비로 1조9000억원을 쓸 수 있다. 하지만 KT는 올해 경영계획상 8200억원만을 유선 마케팅비로 잡아놨다. 약 1조800억원이 여유있는 셈이다.
또 방통위는 직접적인 휴대폰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으로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도 마케팅비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KT의 `스마트 스폰서`의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할인으로 지급되는 것은 옛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약관 또는 요금제 신고가 올 경우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무선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마케팅비용이 매출을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무선사업 매출이 큰 SK텔레콤이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비용 금액이 커 지배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반적으로는 LG텔레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다. 마케팅비 특히 휴대폰 보조금 규모가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비 동원 능력이 적은 LG텔레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비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무선에서 매출액이 큰 SK텔레콤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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